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업체의 도로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2006년 59,9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2008년 123,690,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2009. 10. 27.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47,785,290원(= 고용보험료 4,528,400원 + 산재보험료 43,2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7. 10. '○○○○○○'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토목, 철근콘크리트, 포장,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신고하였
다. ② 원고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스콘이나 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08년도 매출장(을 제5호증)에는 이러한 각종 공사의 매출항목을 '장비사용료'나 '장비대' 또는 해당 장비의 명칭 (다짐장비, 휘이셔)으로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
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한 후 해당 건설업체에 위 매출장의 매출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
다. ④ ○○○○○○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지출한 노무비 합계액이 2006년 59,925,000원(= 급여 720만 원 + 임금 52,7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급여 14,400,000원 + 임금 130,460,000원), 2008년 125,490,000원(= 급여 7,200,000원 + 임금 118,290,000원)이다(다만, 피고는 2008년도 노무비에서 180만원을 비과세 공제해 주었다). 한편, 위 노무비 지출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급여' 항목은 '직원 급여지급'으로, 위 '임금, 항목은 '현장종업원 임금지급'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
다. ⑤ 건설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에 대해 지급한 돈의 항목이 ,장비사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
다. ⑥ 원고와 위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들도 원고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