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8. 5. 13. 운수업, 운반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이하생략 에 본점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1998. 9. 1.부터 사업 종류를 '기타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2000. 8. 1.부터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각 적용받아 왔
다. ○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10. 3. 23. '2010. 3. 2. 14:00경 ○○○○내 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실은 철제 운반대인 팰릿(pallet)를 팔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8. 5. 13. 운수업, 운반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이하생략 에 본점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1998. 9. 1.부터 사업 종류를 '기타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2000. 8. 1.부터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각 적용받아 왔
다. ○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2010. 3. 23. '2010. 3. 2. 14:00경 ○○○○내 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실은 철제 운반대인 팰릿(pallet)를 팔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중 어깨부분을 삐긋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다'면서 피고에게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본점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 외에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 사업장(이하 '○○○○○○'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
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본점 외에 ○○○○○○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전에 사업장 관리번호(생략)를 부여한 본점 외에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생략)를 ○○○○○○에 추가로 부여하여, ①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에 대하여는 본점과 구별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고, ② 사업단위로 적용하는 고용보험의 경우 본점 및 ○○○○○○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합산함으로써 2010. 10. 26. 본점 및 ○○○○○○에 관한 2007∼2009년분 확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조사징수통지한 후, 2010. 1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분까지 포함한 추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단위 : 원). ■ ○○○○○○에 대한 1차 추가 산재보험료
연도임금총액(A)요율(B)보험료(C=A×B)가산금연체금총액충당액납부고지액
2007494,010,61738.4/100018,970,0001,897,0007,673.89028,540,8903,450.56025,090,330
2008325,893,11236.4/100011,862,5001,186,2504,697,55017,746,300017,746.300
2009144,042,48633.4/10004.811.010481,1001,212,3306,504,44006,504,440
2010144,042,48634.8/10005,012,6700541,3505,554,02005,554,020
합계1,107,988,70140,656,1803,564,35014,125,12058,345,650054,895,090
■ 원고(본점 및 ○○○○○○)에 대한 1차 추가 고용보험료
연도임금총액(A)요율(B)총 보험료(C=AxB)당초신고임금당초신고보험료보험료 차액가산금연체금합계
2007629,900,06711.5/10007,243,850273,602,7163,146,4304,097,430409,7301,573,1206,080,280
2008505,851,626〃5,817,290296,545,1723,410,2602,407,020240,690577,4003,225,110
2009276,417,928〃3,178,800247,403,7902,845,140333,66033,36032,000399,020
2010276,417,928〃3,178,800247,403,7902,845,140333,660036,000369,660
합계 7,171,770683,7802,218,52010,074,070
○ 이어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과 같이 ○○○○○○에 관하여 추가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산출내역 중 임금총액의 부족분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 원). ■ ○○○○○○에 대한 2차 추가 산재보험료
연도1차 처분 임금총액2차 처분 임금총액1차 처분 보험료2차 정산 보험료보험료 증가가산금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