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남 여수시 주삼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
다. ○ 원고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2003. 10. 7. 이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줄여 쓴다)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
다. ○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남 여수시 주삼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
다. ○ 원고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2003. 10. 7. 이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줄여 쓴다)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
다. ○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0. 2. 2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합계 51,952,940원(= 2007년도 21,520,120원 + 2008년도 25,621,740원 + 2009년도 5,81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부족액 합계 972,310원(= 2007년도 491,350원 + 2008년도 240,480원 + 2009년도 240,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와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0. 1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1)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의 주된 사업은 건설기계를 도급 및 대여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한
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동안 피고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제야 와서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한 뒤 변경된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03년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2010년 1월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2010년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2009년도)를 제외한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