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0. 9. 20.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생략',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건설, 종목 : 건설기계대여'라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다. ○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3. 28.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수만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파일항타 작업(파일을 박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0. 9. 20.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생략',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건설, 종목 : 건설기계대여'라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다. ○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3. 28.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수만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파일항타 작업(파일을 박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로 유족일시금 85,410,000원을 지급하였
다. ○ 피고는 2010. 7. 16.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42,705,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위 기각재결서를 수령한 후 2011.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군청이 발주하여 ○○○○이 도급받은 것인데, 원고는 ○○○○로부터 2010. 3. 27.부터 2일간 공사대금 500만 원(유류비 별도)의 조건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9. 20.부터 ○○○○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중기 생략, 기중기 생략, 기중기 생략) 및 카고크레인(라이노크레인카고 생략) 차량을 소유하고 있
다. (2) 원고는 ○○○○의 현장소장 소외2(대리인 소외3)로부터 2010. 3. 27. ~ 2010. 3. 28.까지 2일간 이 사건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500만 원(2010. 3. 27.에 300만 원, 2010. 3. 28.에 200만 원 및 유류비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
다. (3) 한편, 위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에서 "파일작업을 위한 천공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를 했고, 임대형식은 '일대'로 하였으며 비용은 3. 27. 300만 원, 3. 28. 200만 원(당일 공사 조기완료로 비용 적게 계약)에 계약을 했습니
다. 하도급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고 이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하도급계약이라면 하도급내역서상에 공사의 범위 및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도급사는 공사진행 정도는 체크하지만 별도로 작업일보를 작성하지는 않습니
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원도급사인 ○○○○에서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
다. 또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원고가 편의상 사용해 온 상호이다)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일자현장확인원차량번호기사명회사명작업시간현장명수입 2010. 3. 27.소외10생략소외4(원고)○○○○(수만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일대파일항타 (콤프2대분 포함)300만 원 2010. 3. 28.""""""200만 원(유류비 별도) (4) 원고는 이 사건 작업에 위 기중기 생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