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인현대화사업, 저온창고사업, 벼건조저장시설사업을 위하여 2011. 11. 24. 나주시로부터 ○○시 이하생략 외 3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 10. 31.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2. 11. 27.부터 2013. 5. 15.까지 엘리베이터건물 신축 및 설치공사, 가동건물(제품동, 부속동) 판넬 보수공사, 라동건물 공장(본동, 9층 건물) 증축, 마동건물(송풍장) 벽채작업, 아동건물 건조장시설 증축, 자동건물(왕겨창과 증축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인현대화사업, 저온창고사업, 벼건조저장시설사업을 위하여 2011. 11. 24. 나주시로부터 ○○시 이하생략 외 3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 10. 31.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2. 11. 27.부터 2013. 5. 15.까지 엘리베이터건물 신축 및 설치공사, 가동건물(제품동, 부속동) 판넬 보수공사, 라동건물 공장(본동, 9층 건물) 증축, 마동건물(송풍장) 벽채작업, 아동건물 건조장시설 증축, 자동건물(왕겨창과 증축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가동건물 판넬 보수공사를 하던 중 2013. 5. 15. 13:00경 일용근로자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건물 천정에 조립식 판넬을 붙이다가 상판에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은 바람에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소외 소외2 등에게 노무도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노무비 191,9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7.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2013. 9.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08,2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63,1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고, 그와 별도로 2013. 11. 15.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그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5,030,890원의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2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개인 자격에서 위 소외2이 그의 처 소외4 명의로 운영하는 ○○산업에 공사도급을 준 것이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2) 이 사건의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 소외3이 ○○산업에 공사도급을 한 것인지 여부이
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 이전 소외 소외2과 소외 소외3의 관계 위 소외2은 2010.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이 대표로 있던 또 다른 법인인 유한회사 ○○○○산업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위 소외3과 알게 되었
다. (2) 위 소외2의 수급 및 위 소외3의 작업지시
- 위 소외2은 2012. 11. 27.부터 원고로부터 공사 자재 일체를 지원받기로 하되, 인부들을 데리고 소위 '오야지'(작업반장)으로서 판넬 시공을 하는 노무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노무비로 총 149,9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
다. 반면, 위 소외2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
다.
- 위 소외3은 위 소외2에게 "유리 공장에서 시공할 때 결제한다고 이야기 하고 발주되는가 확인 부탁~~회의 중인가 문자부탁합니다"라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해 위 소외2은 위 소외3에게 "네 어제 조치했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으며, 그에 대해 위 소외3은 다시 위 소외2에게 "예 빨리 설치해달라구 나머지 작업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3) 위 소외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