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남정동 이하생략 소재 ○○온천 목욕탕을 1993. 6. 7.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10. 19. 산재,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5년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2007. 4. 1.자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소외1은 '원고에게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남정동 이하생략 소재 ○○온천 목욕탕을 1993. 6. 7.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10. 19. 산재,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5년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2007. 4. 1.자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나. 소외1은 '원고에게 2011. 8. 5. 고용되어 2011. 9. 7. ○○온천 건물 지하1층 목욕탕 기계실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오른쪽 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1. 10. 5.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지급기간 2011. 9. 8.-2011. 10. 11. 휴업급여 1,930,310원, 지급기간 2011. 10. 12-2011. 11. 30. 휴업급여 2,838,700원, 지급기간 2011. 9. 7-2011. 10. 11. 진료비 3,402,270
원. 지급기간 2011. 10. 11-2011. 12. 31. 진료비 3,782,610원).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소외1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소외1에게 2011. 12. 12., 12. 16., 12. 28., 2012. 1. 16. 위와 같이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965,150원, 1,419,350원, 1,701,130원, 1,891,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피고는 ○○온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은 공사에 최초 인력이 투입된 2011. 3. 24.로 적용하여 고용, 산재보험을 직권 성립조치함).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3.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온천을 운영함에 있어 목욕탕 기계실 기관장 1인만 채용하여 그 동안 산재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
다. 그러던 중 종전 기관실 기관장이 10년 넘게 근무를 함에 있어 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은 등 너무도 근무를 태만히 하고 아울러 기술도 부족하였으며 반면 원고는 1급 지체장애자여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계실을 관리할 수 없었던 관계로 2011. 6. 24. 종전 기관장을 해고하였
다. 이에 원고는 목욕탕 보일러실, 기계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 노동부에 구인신청을 함과 아울러 인터넷과 지면으로 구인광고(목욕탕 설비기사, 용접원, 보일러 기사)를 하였
다. 이후 소외1이 2011. 8. 2.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원고를 찾아와 면담하였는데, 소외1은 전기기기 기능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보일러 시공기능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당시 광양시 광영동 찜질방에서 전반적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는 구두로 소외1을 채용하기로 약정하였
다. 소외1이 목욕탕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
다. 소외1은 2011. 8. 5. 첫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온천의 전반적 관리를 하다가 2011. 9. 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
다. 소외1은 반지하 보일러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천장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판을 밟고 용접을 하려 하던 중 추락하였
다. 당시 ○○온천 건물 중 일부에서 개보수 작업 중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