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8. ○○시 이하생략 지상에 연면적 136.24㎡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2014. 4. 12. 착공하여 2014. 9. 14. 준공하겠다는 뜻을 여수시에 신고한 후 2014. 4. 12.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
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8. ○○시 이하생략 지상에 연면적 136.24㎡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2014. 4. 12. 착공하여 2014. 9. 14. 준공하겠다는 뜻을 여수시에 신고한 후 2014. 4. 12.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
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연면적 100㎡ 초과의 건축물) 또는 대수선(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신고)하여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는 종료일 전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착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2014. 5. 26.까지 그 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원고에게 안내하였
다. 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주택의 신고사항 중 '본공사 착수 전(토목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36㎡에서 96.14㎡로 변경되었다'는 뜻을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고에게 통보하였
다. 라.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목조에서 철골조로 변경되어(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여수시의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알림'에 근거한 것이다) 용도별 ㎡표준단가가 698,000원에서 752,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그 금액에 연면적 96.14㎡를 곱한 금액인 72,297,280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표준 노무비율인 28%를 적용한 20,243,238원을 노무비로 산출하고, 거기에 고용보험료율 1.55%를 적용한 313,760원을 고용보험료로, 산재보험료율 3.88%를 적용한 785,430원을 산재보험료 로 각각 산정하고 그 합계인 1,099,1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체납 고용보험료 332,510원, 체납 산재보험료 832,530원의 합계 1,165,040원의 납부를 촉구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변경된 신고면적은 96.14㎡이어서 그 신축공사는 건축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공사일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에 외부 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원고와 아들 2명이 건축하였을 뿐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공사'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는 총공사에 포함된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