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28. 건설, 토목, 토건 공사를 주된 영업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사업장관리번호 ○○○○○○○○○○○○○)와 건설현장일괄(사업장관리번호 ○○○○○○○○○○○○○)로 분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건설업체 중 이미 신고된 보험료신고서 상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등을 통해 추정되는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매해 확정정산을 실시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
다. 다. 그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28. 건설, 토목, 토건 공사를 주된 영업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사업장관리번호 ○○○○○○○○○○○○○)와 건설현장일괄(사업장관리번호 ○○○○○○○○○○○○○)로 분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건설업체 중 이미 신고된 보험료신고서 상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등을 통해 추정되는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매해 확정정산을 실시하는데,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원고가 선정되었
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2010.부터 2012.까지의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배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2014. 1. 17. 원고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10. 14. 기각 재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하수급인들의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등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하수급인들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외주공사의 임금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즉, 피고는 원고가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피고에게 제출한 하수급인들의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등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외주공사의 대부분이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어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그 하도급공사에 대한 직영인건비가 파악되어 있고, 특히 ○○○○지구의 경우 원가명세서 등에 의해 직영인건비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외주공사 전부에 대해 노무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하수급인들의 전체 공사원가가 공사현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인건비로 보고 산출한 확정보험료가 노무비율을 사용한 추계금액보다 훨씬 낮다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의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무비용 추계에 의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인건비로 보고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편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편이라고 보아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연히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