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2013. 11. 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에 있는 화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본관 증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던 소외2가 원고와 ○○○○○○ 사이의 제1공 사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2.말경 ○○○○○○에게 강당/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2013. 11. 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에 있는 화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본관 증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던 소외2가 원고와 ○○○○○○ 사이의 제1공 사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2.말경 ○○○○○○에게 강당/주방공사 및 지하주차장 소방설비전기(스프링클러)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의 추가를 제의하였으나, 제1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
다. 다. 이 과정에서 ○○○○○○은 2014. 2. 28.경 제1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
다. 라. 원고는 소외2에게 제1공사의 잔여공사와 제2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2는 2014.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
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4. 6. 2. 근로자 소외3가 지하주차장의 페인트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바. 피고는 소외3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9. 2.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 시점에 공사금액 1억 7,300만 원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등에 의하여 786,820원의 고용보험료 및 1,969,6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아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8. 28. 이 법원에 ○○○○○○과 소외2를 상대로 제1, 2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이 법원 2014가합6574호)를 제기하였
다. 아. 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소외2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자, 한편, 원고는 2014. 11. 20.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원고가 아닌 ○○○○○○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2014. 2. 28.경 제1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제1공사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원고가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내지 10,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아닌 ○○○○○○이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이유는 없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