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의 각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경위 가. 소외 근로자 소외2은 2014. 8. 1. 전남 장성군 이하생략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합판을 제작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
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 소외1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4. 8. 1. 사업주를 자신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에게 2014. 9. 2.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28항 기재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
다. 다. 그 후 원고와 소외1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경위 가. 소외 근로자 소외2은 2014. 8. 1. 전남 장성군 이하생략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합판을 제작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
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 소외1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4. 8. 1. 사업주를 자신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에게 2014. 9. 2.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28항 기재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
다. 다. 그 후 원고와 소외1는 2014. 12. 4.경 피고에게 이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소외1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5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 기재 각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2015. 3. 9. 별지 목록 연번 제44항 내지 49항 기재 각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