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1은 2016. 9. 9.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소외2은 2016. 10. 24.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패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늑골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이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1은 2016. 9. 9.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소외2은 2016. 10. 24.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패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늑골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이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2. 2. 산재보험급여액 1,794,99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9.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소외2은 소외1에 의해 고용된 인부이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1757 판결 참조).
-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
다. ㈎ 원고는 작고한 시어머니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3(○○철물 운영)을 통하여 소외1을 소개받았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표시한 도면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하고 공사내용을 설명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직접 하거나 원고가 자리에 없는 날에는 현장에 상주하던 남편을 통하여 하였
다. ㈐ 원고는 소외1 및 그가 데려온 작업인부들의 인건비를 소외1과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일당을 소외1의 경우 20만 원, 다른 인부들의 경우 130,000원, 150,000원으로 정하였고 소외2의 경우는 120,000원으로 정하였
다.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남편이 각 인부들이 작업한 날을 확인하고 각자의 받을 금액을 정하고, 편의상 그 지급할 액수 합계액을 소외1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
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3일 동안 일하고 소외1으로부터 1,560,000 원(= 일당 120,000원 × 13일)을 지급받았
다. ㈑ 소외1을 비롯한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 인부들의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였
다. ㈒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소외3(○○철물)에게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였
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그가 데려온 소외2 등 인부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위 인부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소외2은 소외1이 그의 재량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소외2은 소외1에 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판결한
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