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2에게 1,122,309원, 원고 3에게 553,919원, 원고 5에게 1,511,934원, 원고 7에게 382,984원, 원고 10에게 2,485,300원, 원고 14에게 406,394원, 원고 15에게 783,949원, 원고 16에게 20,5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 회사는 매년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순천교통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제1조(근로시간, 임금산정 원칙) ①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
다. ② 임금은 1일 1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 회사는 매년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순천교통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제1조(근로시간, 임금산정 원칙)
①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
다.
② 임금은 1일 1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
다.
③ 임금산정 항목은 기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로 한
다. 제2조(근로형태)
① 소정의 근로일수는 격일제 13일(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
다.
② 격일제 13일 근로하고 잔여일은 주휴일(월 4.35일)이 포함되며, 근로하지 않는 일수는 무급으로 한
다.
다. 피고 회사의 2018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제1조(승무사원의 근로시간, 임금산정 원칙)
① 임금은 1일 1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
다.
②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다. 단, 노사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계속 허용하며, 임금인상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 시는 도입 중단한
다.
③ 임금산정 항목은 기본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으로 한
다. 제2조(승무사원의 근로형태)
① 월 소정의 근로일은 13일 격일제로 하고, 15일(16일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
다. 단, 소정근로 13일 이상 근무 시 본 협정 제4조
③항 4호에 의해 지급
② 격일제 13일 근로하고 잔여일은 주휴일(월 4.35일)이 포함되며, 근로하지 않는 일수는 무급으로 한
다.
③ 회사는 매월 4일의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소 13일의 근무를 보장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13일(휴일근로 4일 포함)을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금액 전액을 지급한
다. 단, 승무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제4조(임금산정 기준)
③ 제2조 규정에 따른 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
다. 4) 소정근로 13일 초과근무 시 1일 임금산정 시간 1) 13일 이상 근무 시 : 기본근로 16시간(100%) + 초과 16시간(50%) + 야간근로 2시간(50%) ⇒ 16시간(100%) + 16시간 초과(50%) + 야간 2시간(50%) = 25시간 2) 16일 근무 시부터 : 기본근로 16시간(100%) + 초과 8시간(50%) + 야간근로 2시간(50%) ⇒ 16시간(100%) + 8시간 초과(50%) + 야간 2시간(50%) = 21시간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이하 ‘운전자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1회 4시간씩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월 근로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매달 평균 15~16일 정도 근무하였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
다. 2) 피고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 왔는데,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시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3) 원고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에 관하여,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단체협약상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