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표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
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대상(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표1] '신고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2015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
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2016년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대상(대상연도 2014년, 2015년)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았
다. 라.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한 뒤 '원수급 공사 및 하수급 공사에서의 실제 임금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 '조사 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같은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7. 5. 11. 원고에게 아래 [표1]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 합계 51,177,630원(=42,618,560원 + 4,504,770원 + 4,054,3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
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대상 연도보험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신고 보험료확정 보험료차액가산금연체금
2014본사산재12,000,0000130,0800-130,08000
고용12,000,00024,472,289186,000379,310193,31019,32017,390
건설 현장산재292,064,090287,767,66111,343,76011,176,890-166,87000
고용292,064,090189,350,6124,526,9903,092,040-1,434,95000
2015본사산재50,604,0000548,5400-548,54000
고용50,604,00040,989,294784,360635,330-149,03000
건설 현장산재243,779,0001,118,574,4519,468,37043,445,43033,977,0603,397,7003,057,930
고용243,779,000928,131,0503,778,56014,656,22010,877,6601,087,750978,980
합계42,618,5604,504,7704,054,300
[표2] 보수총액 산정내역 (건설현장에 대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수총액) (단위 : 원)
구분2014년2015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급여 계정24,472,28940,989,294
직접 고용 일용근로자임금 계정226,338,648862,060,645
하도급 공사비 관련외주가공비 계정28,317,185215,028,513
외주공사비 계정8,111,6280
원재료비 계정527,912496,000
소계36,956,725215,524,513
합계287,767,6611,118,574,451
[표3] 하도급 공사비 관련 보수총액 산정내역 (단위 : 원)
〈2014년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 보수총액〉
구분재무제표 계정합계
외주가공비외주공사비원재료비
계정 금액107,280,00035,641,000352,387,718495,308,718
하도급 공사비(계정 금액에서 공사가 아닌 비용을 제외함)107,280,00030,731,0002,000,000140,011,000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공사비(하도급 공사비에 공사수입금의 원수급 공사비율 82.49%를 적용함)88,491,20425,348,8361,649,724115,489,764
보수총액(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