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2003.04.18
광주지법2002가단1180
임금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3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
례. [2]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회사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 정규직 사원과 일·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숙직업무를 하였다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2] 근로기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