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2] 단체협약에서 그 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이에 관리직 근로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관리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기능직 근로자만으로 구성·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기능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