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가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
례. [2]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800%를 지급하되, 그 600%는 격월로, 나머지 200%는 설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상여금의 귀속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상여금 산정의 기준인 위 지급총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월 및 전전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