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확정1998.11.06
광주지법97가합5611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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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