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3, 6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종철의 증언 및 제1심의 한국항만하역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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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포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상북도 내의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3, 6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종철의 증언 및 제1심의 한국항만하역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피고 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포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상북도 내의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이하 참가인 협회라 한다)는 각 지역별 항만하역협회의 연합체로서 각 하역업체들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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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1977. 4. 10.부터 피고 조합의 일용임시직으로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집행부가 원고를 포함한 일용임시직들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는 바람에(피고 조합 규약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가입승인이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0. 8. 26.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진정을 한 결과 경상북도지사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1980. 11. 25. 구내연락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피고 조합이 자인하고 있다), 1981. 3. 13. 종철연락소로 전배되자 그 날 조합원등록을 마친 후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 12. 12.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참가인 협회로부터 퇴직금으로 55,465,700원을 수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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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하역 근로자들은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8년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하역요금 원가에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만들고, 1978. 4. 1.부터 하역업체에 대하여 하역요금을 부과하면서 선내하역요금의 7%, 연안하역요금의 5%의 가산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참가인 협회 산하에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를 설치하여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관리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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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각 하역업체가 수시로 변동하는 다수의 항만하역근로자 개인과 그때마다 일일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맹과 참가인 협회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를 정하여 왔는데, 연맹과 참가인 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항만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항만하역요율에 따른 퇴직충당금은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16조).
마. 항만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항만근로자퇴직충당금관리운영규정(1999. 4. 15. 개정 전, 이하 관리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2조(정의) 8. ‘사업자’라 함은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
다. 9. ‘항만근로자’라 함은노동조합법 제8조 및 항운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12. ‘퇴직금 수급권자’라 함은 제9호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사유가 발생된 자를 말한다 13. ‘통상임금 월액’이라 함은 항만별로 연간 노임총수입을 해당 항만의 항만근로자 총수로 나눈 금액의 12 분의 1 해당액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항만 및 제3조 제2항 지정수역에서 하역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와 그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근로자에게 적용한
다. 제5조(취적신고) : ① 이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