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1. 근무형태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와원고 60(대법원판결의 원고 57)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81의 소송수계인 주□□,남□□,남□□,남□□,원고 292,293,29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원고 81,김□□는 피고 산하○○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서 출·퇴근시간 내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상수도의 수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판시사항
[이유] 1. 근무형태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와원고 60(대법원판결의 원고 57)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81의 소송수계인 주□□,남□□,남□□,남□□,원고 292,293,29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원고 81,김□□는 피고 산하○○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서 출·퇴근시간 내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상수도의 수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고,원고 81의 소송수계인 주□□,남□□,남□□,남□□은 망원고 81(2003. 3. 1. 사망)의 상속인들 겸 소송수계인들이며,원고 292,293,294는 망김□□(2002. 11. 2. 사망)의 상속인들이
다.
나. 현업대상자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3일 중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1일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2교대 근무자들은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각 근무한
다.
다. 이에 따라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240시간(3일에 24시간 근무하므로 24시간 × 30일/3일) 가량을 근무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 가량 초과하여 근무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360시간(24시간 × 근무일인 15일) 가량을 근무하여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168시간 가량 초과하여 근무하며, 한편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
다. 2. 관련 규정(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999. 8.부터 2002. 3.까지 사이에 시행된 것)
가.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1)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하는데(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공무원의 보수(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을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즉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규정하고 있
다. (2)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 내지17조의 각 제1항), 그 시간당 또는 1일당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 내지17조의 각 제2항) 있
다. (3) 그 후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규정(제15조 제4항)이 신설되었
다.
나. 예산에 관한 규정 (1)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사목),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지방재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