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신안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신안여객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일수는 시내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운행 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원고들은 모두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일 기본급 × 14일, 원고들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로 만근 14일 기준)을 산정한
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기본시급은 4,852.43원이고,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기본시급은 5,046.52원이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
다. (3) 임금산정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
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만근시 월 평균 4.33일분이 발생되므로 이를 월 35시간으로 환산하여 월력상 주휴일(일요일)수에 관계 없이 월 4회로 분할 지급한
다. (5)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분 50%를 포함하여 월 26시간분이 발생하므로 월력상 주휴일(일요일)수에 관계없이 월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주휴일 이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 신정, 설날, 추석)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기본시급 × 8시간 × 1.5) + 5,000원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연간 유급휴일 58일을 월할하여 계산하되, 주휴일 수당 지급요건과 같이 월력상 유급휴일 수에 관계 없이 이를 월 4회 분할하여 지급한
다.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모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지급한
다. (6)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근속 1년에 10,000원을 지급한다(근속수당 제도는 2009.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7) CCTV수당 시내 운행 차량 및 외곽지 운행 차량 승무자의 승무종료 1일에 대하여 CCTV 수당으로 5,000원을 지급한
다. (8) 교통비 교통비는 시내 운행차량 및 외곽지 운행차량 승무자의 승무일이 14일 근무의 기준으로 37,000원을 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14일을 초과하여 1일 승무 때마다 2,500원씩 가산하고, 14일 미만 1일에 대하여는 2,500원씩 감액 지급한
다. (9) 승무수당 시내 차량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1일 승무완료시 9,277.64원, 14일 만근 129,187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승무수당 제도는 2008. 8. 31.까지 시행되었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 (10) 하계휴가비 하계 휴가일은 2일로 하고, 하계휴가비는 7월에 150,000원을 지급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