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7.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7.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에 입사한 이후 28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1) 업무 내용 (가) 원고가 1981. 1. 27.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31. 정년퇴직 한 ○○산업은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29명이
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
다. (다)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
다.
○ 벨트컨베이어 낙광방지판 광석 처리작업
- 벨트컨베이어(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삽 또는 물 호스로 작업한
다.
-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카'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된
다.
○ BIN 내부 부착광 제거작업
-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 광석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절출한
다.
-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기면서 작업을 한
다.
○ 석회공장 홀코팅광 제거작업
- Poking Hole(폭 30m,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
다.
-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 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
다.
(라) 전동드릴(부레카), 곡괭이 등으로 부착물을 제거한 뒤 삽으로 운반하는 위와 같은 업무를 2인 1조씩(4명) 수행하는데, 삽으로 제거된 부착물을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는 한 삽에 철광석 45kg을 1시간당 250300회 정도, 곡괭이 작업의 경우는 1시간당 300회 이상, 30분씩 교대로 작업하며, 전동드릴(부레카) 작업의 경우는 기계를 배에다 밀착시기는 방법으로 30분씩 교대로 작업한
다. 한편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하루 에 2~4시간 정도 수행하는데, ○○산업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상당이 힘든 작업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부서보다 수당 5만 원을 더 지급하였
다. (2) 허리부위에 관한 치료 전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 허리부위에 아래와 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
다.
일자
요양기관명
상병명
치료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