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이하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8. 19. 대아공무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이하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2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
다. 1. 20명 미만 : 8만 원 2. 70명 미만 : 12만 원 3. 70명 이상 : 15만 원
라.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11.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
다.
마.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
다.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
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
다.
①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사무비품, 보조비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매월 노조원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의 범위 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