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갑 제16, 17호증). 원고입사일퇴사일 1. 원고 12000. 11. 23.재직중 2. 원고 22000. 11. 23.2012. 1. 9. 3. 원고 32010. 11. 1.2012. 12. 10. 4. 원고 42000. 11. 23.2012. 7. 10. 5. 원고 52009. 12. 21.2012. 10. 17. 6. 원고 62007. 10.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갑 제16, 17호증). 원고입사일퇴사일 1. 원고 12000. 11. 23.재직중 2. 원고 22000. 11. 23.2012. 1. 9. 3. 원고 32010. 11. 1.2012. 12. 10. 4. 원고 42000. 11. 23.2012. 7. 10. 5. 원고 52009. 12. 21.2012. 10. 17. 6. 원고 62007. 10. 9.2013. 5. 1. 7. 원고 72011. 3. 21.2012. 4. 30. 8. 원고 82012. 9. 1.2013. 2. 27. 9. 원고 92007. 8. 14.2012. 6. 30. 10. 원고 101997. 3. 18.2014. 2. 9. 11. 원고 111999. 10. 26.재직중 12. 원고 122009. 8. 1.2011. 10. 15. 13. 원고 132007. 4. 5.2012. 9. 13. 14. 원고 142009. 1. 22.2012. 2. 29. 15. 원고 151996. 3. 27.2012. 9. 3. 16. 원고 161999. 11. 8.2012. 12. 13. 17. 원고 172010. 4. 23.2014. 3. 31. 18. 원고 182007. 10. 10.2013. 10. 6. 19. 원고 192009. 8. 17.2012. 7. 13. 20. 원고 202009. 10. 1.2013. 5. 19. 21. 원고 212003. 12. 30.2011. 1. 15. 22. 원고 222009. 7. 6.2013. 4. 1.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 70여 명 중 약 60명이 가입되어 있는 ○○교통 노동조합(이하 ‘소외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2007. 12. 17. 임금협정(을 제2호증의 2)을, 2009. 7. 21. 단체협약(을 제2호증의 1, 이하 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틀어 ‘종전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단체협약서 제16조 (근로형태) 1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
다. 제17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
다. 단, 근로시간은 운전자가 1일 12시간 내에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
다. 3.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