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를 2014. 2. 24.경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
다. 나. 소외1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사망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를 2014. 2. 24.경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
다. 나. 소외1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사망하였
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 11.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
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액의 50%인 52,172,340원, 휴업급여 지급결정액의 50%인 730,410원, 진료비 지급결정액의 50%인 20,405,59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그 근무지만 옮기는 전보와 같아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07. 4. 14. 대구 이하생략에서 업태를 '서비스(사업관련)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
다. 2) 원고는 2008. 10. 20.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던 중 파견근로자인 소외2이 위 사업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
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12,경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 으로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0. 3. 1.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2014. 2. 24. 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원고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
다. 4)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2014. 9. 4.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제품 위에 올려진 공정이동표를 회수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송 중인 제품에 쓸려 들어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
다. 5)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서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