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사납금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1.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반소원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별지 1 원고 목록 1, 3 내지 50, 52 내지 67번 원고들과 망 소외 1, 소외 2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별지 1 원고 목록 1, 3 내지 50, 52 내지 67번 원고들과 망 소외 1, 소외 2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 망 소외 1, 소외 2는 당심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소외 1의 아들인 별지 1 원고 목록 2번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와 망 소외 2의 아들인 별지 1 원고 목록 51번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51이 각각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망인들 또는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51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격일제, 1인 1차제(근무교대 없이 고정적으로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다. 피고는 2007. 9. 5.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택시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갑 제11호증, 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16시간으로 합의하였
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
다. 위 법률의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에게 시행되었
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11.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갑 제3호증의 2, 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5분으로 단축하였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 5. 27., 2011. 11. 28., 2012. 10. 11., 2017. 9. 30., 2018. 4. 20. 각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9. 1. 25. 임금협정(갑 제12호증, 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30분, 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11, 12, 14,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등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차액인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