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지방우정청△△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
다.
다.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지방우정청△△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
다.
다.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에 따라 2014. 12. 31.자로 우정주사(우정 5급)에 임용(특별승진)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
다.
라. 피고 △△우체국장은 2014. 12. 31. 봉화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아래와 같은 폭행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29.자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
다. 원고는 2014. 12. 14. 처인 소외인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생겨 오른손 주먹으로 소외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
다.
마.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우체국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발령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고, 피고 △△우체국장은 2015. 1. 7. 원고에 대한 위 처분결과를 통보받았
다.
사. 원고는 2015.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첫 번째 주장 가) ①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명예퇴직일 이전에 수사개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면, 퇴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전제가 된 명예퇴직수당 수급권만 상실하게 되고,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수사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 효력 발생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러한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점, ③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이상 이를 지급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바, 그런데도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한데 반하여, 이미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직 그 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차이로 수사의 결과 및 처벌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의 개시만을 요건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수사개시 등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여부는 혐의사실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