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5년경 새로 이전할 경북 이하생략 소재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5. 8. 18.부터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
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인 소외1는 2015. 9. 4. 15:00경 위 공장 2층에서 천장의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다. 피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5년경 새로 이전할 경북 이하생략 소재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5. 8. 18.부터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
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인 소외1는 2015. 9. 4. 15:00경 위 공장 2층에서 천장의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다.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한 후, 2015.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는 한편, 2015. 12.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산 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
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 등에 변동사항이 없
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처분(보험료부과고지)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고, 원고는 일당 18만 원의 임금을 목적으로 ○○○○○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만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원고가 ○○○○○의 근로자에 불과한지, 별도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는 ○○○○을 운영하는 소외2이 도급받았고,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사실, ② 원고가 모집한 전기공들은 상시 근로자들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시킨 일용직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동안 ○○○○○의 대표이사 소외3으로부터 일부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