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5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① 같은 표의 원고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16쪽 제12행, 제18쪽 제1행별지 9 고용의무 발생일표별지 1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제16쪽 제15행별지 7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별지 2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16쪽 제12행, 제18쪽 제1행별지 9 고용의무 발생일표별지 1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제16쪽 제15행별지 7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별지 2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 2.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28쪽 제6행, 제39쪽 제20행별지 7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별지 2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제38쪽 제15행별지 9 고용의무 발생일표별지 1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 수정위치제1심판결문 제40쪽 제20행수정 전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수정 후
라. 직접 고용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1. 별지 2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 기재 원고들(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주장은 이유 없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
가. 당심 추가 부분’과 ‘
나.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추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가. 당심 추가 부분 위치제1심판결문 제49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추가내용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위치제1심판결문 제51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추가내용
다.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존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 즉 별지 2 ‘외주사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 기재 원고들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즉 ‘파견근로자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속’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