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2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원고에게 20,154,178원을’을 ‘원고에게 24,535,925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해고일인 2013. 8. 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 3. 3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원고에게 20,154,178원을’을 ‘원고에게 24,535,925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해고일인 2013. 8. 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 3. 31.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또한,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달간의 휴식기간 후 그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재취업을 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재취업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재채용을 거부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여 2014. 5. 1.부터 2017. 9. 7.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임금 및 퇴직금 (원)2017. 9. 7.까지의 지연손해금 (원)합계 (원)해고 후 정년퇴직 전까지 20,134,890 4,484,85524,619,7452013. 8. 6. ~ 2014. 3. 31.재취업 기간 89,103,108 9,670,21798,773,3252014. 5. 1. ~ 2017. 9. 7.합계 (원)109,237,99814,155,072123,393,070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7.까지 임금,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24,535,925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4,535,925원은 2017. 9. 7.까지의 지연손해금 총액인 14,155,07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380,853원(= 24,535,925원 - 14,155,072원)은 원금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은 98,857,145원(= 109,237,998원 - 10,380,853원)이 된
다. 2) 피고 피고는 정년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당연히 재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점수 70점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왔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르게 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가 2011년과 2012년에 인사고과 C등급을 받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 지급의무의 발생 가) 해고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재취업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원고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