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극동 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 31. ○○○○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은 2008. 1. 11. 소외1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위 소사장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사장들은 그 무렵부터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8.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1. 9. 합병 전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극동 금속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 31. ○○○○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은 2008. 1. 11. 소외1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위 소사장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사장들은 그 무렵부터 ○○○○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
다. 다. 소외1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날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소외1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16. 사망하였
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에게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통보하였
다. 마.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를 제기하였
다. 위 법원은 2010. 4. 7.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인이 2010.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0. 12. 그대로 확정되었
다. 바. 피고는 2010. 12.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서 망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들 25명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
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32,218,0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23,079,060원 + 연체금 9,139,020원) 및 가산금 314,380원(= 2008년 산재보험료 가산금 2,307,900원 - 2009년 과납 산재보험료 1,993,520원)과 2008년분 확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9,630,120원(= 2008년분 확정 고용보험료 6,897,980원 + 연체금 2,731,410원 + 2009년도 고용보험료 730원) 및 가산금 689,7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고지된 200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및 각 가산금·연체금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연도구분보험료가산금연체금비고
2008산재보험23,079,0602,307,9009,139,020연체금(※) : 2009. 4. 1.∼ 2011. 12. 20.
고용보험6,897,980689,7902,731,410
2009산재보험-1,993,520없음없음
고용보험730없음없음
※ 연체금 : 법정납부기한인 2009. 3. 31의 다음날인 2009. 4. 1.부터 2011. 12. 20.까지 총 33회 발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