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나.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다. 피고는,
- 원고 1에게 92,809,764원 및 그중 22,701,424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4,301,171원에 대하여는 2017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용 의사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8. 3.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용 의사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8. 3.경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 3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경 당직(상황)보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7. 20. 기준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을 면접심사를 거쳐 2018. 4. 1.자로 정규직인 실무직 상황관리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갑 제5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피고는 위 당직(상황)보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른 정규직 채용의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기존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
다.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위 실무직 상황관리원 직종은 위 당직(상황)보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그 급여 수준이 기존의 현장직 직원의 급여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었
다.
③ 위와 같이 당직(상황)보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은,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거나 고용청구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소취하 등을 강제하는 것이거나 당연히 원고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
다. 3.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
가. 당심 수정 부분’과 ‘
나.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가. 당심 수정 부분
- 별지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수정 전수정 후제28쪽 제17행, 제29쪽 제9행[별지1] 기준임금 표[별지3] 기준임금 표제31쪽 제11행[별지2]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 표[별지4]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 표제31쪽 제13행[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표[별지6] 기준임금 및 수당차액 산정내역 표제31쪽 제15행[별지4]
[별지12][별지6][별지10]제31쪽 제16행 이하상여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4] 원고별 기준임금표 ‘상여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
다. 기본급, 상여수당, 교통보조비를 더한 원고들의 월별 기준임금은 같은 표 ‘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별 기준임금 합계는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상여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6] 기준임금 및 수당차액 산정내역 표 ‘자체성과급’, ‘기관성과급’란 기재 금액과 같
다. (이하 삭제함)제32쪽 제4행[별지2]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고용관계 성립일부터[별지1] 기재 근로관계성립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부터제32쪽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