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건축시공감리 전문업, 건축물의 설계업, 건축물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는 대구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5.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다.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건축시공감리 전문업, 건축물의 설계업, 건축물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는 대구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5.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다.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5. 피고의 전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제1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 용역계약1. 계약명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용역3. 계약금액 1)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 일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시기(부가가치세 별도) 1. 계약 시 20%(30,000,000) 2. 정비구역지정신청 시 50%(75,000,000) 3.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시 30%(45,000,000) 3) 지불시기의 조정 - 상기 용역금액의 지불시기는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으로 시공사 선정,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할 수 있다.제1조(목적) 본 계약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2조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제2조(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로 한
다. 단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법에 의한 절차상 필요한 용역업무는 별도임.제11조(계약의 해지 등) 1) ‘갑’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계약해지 통지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진척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종결시킨
다. 다.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5.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제1 용역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제2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 2 용역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 용역계약1. 설계계약 건명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4. 계약금액???구분용역비(부가가치세 별도)신축 연면적 평당 용역비전체 공정 100% 중 16% (※ 사업시행인가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함)?제2조(용역기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설계용역업무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한다.제3조(용역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계획설계 및 대안설계,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안내/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제안설계, 정비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획설계, 정비계획도서 제출 시 ‘갑’이 선정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가 요구하는 건축설계 등 본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청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의 수행(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을 그 내용으로 한
다.
② ‘을’의 부담으로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사업성 분석 및 사업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갑’이 요청하는 계획설계 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갑’이 선정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가 요청하는 건축관련 설계일체 3.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갑’이 선정한 교통영향평가수행 용역업체가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