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확인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
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인 변호사들로서 피고의 전직 또는 현직 지부장이
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8. 8.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① 징계사유는 아래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된 사유이고, ② 징계양정은, 견책처분을 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등의 공적을 감안하여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하 ‘이 사건 복무규칙’이라고 한다) 제45조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
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인 변호사들로서 피고의 전직 또는 현직 지부장이
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9. 8. 8.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① 징계사유는 아래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된 사유이고, ② 징계양정은, 견책처분을 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등의 공적을 감안하여 피고의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하 ‘이 사건 복무규칙’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2]에 의하여 감경하여 불문경고에 처하였다(갑 제29호증, 제55호증의 2 내지 7, 9 내지 12, 14), 징계의결이유? ① 2019. 4. 10.(수) 16:00부터 17:00경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인근에서, 피고 이사장이 2019. 4. 9.자 공문으로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훼손하거나 이사장의 정책추진을 반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라”는 업무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변호사 관련 단체협약과 공단 규범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노조 변호사들과 동조하면서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목적으로 플래카드 및 피켓을 설치한 시위현장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이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어겼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최종적으로 연기된 근무평정기간인 2019. 7. 16.까지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하고 피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확인자 평정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복무규칙 제33조 제1호(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
다. 피고의 이사장 소외 1은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8. 16. 원고들에게 불문경고처분(갑 제27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문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
다. 다.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 등 원고들은 2019. 8. 30. 이 사건 불문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0. 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9. 11. 1. 원고들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
다. 라. 관계법령 등 이 사건에 관한 법령, 피고의 규정 등은 별지 ‘관계법령 등’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내지 29, 32, 33, 54호증 제5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5,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부분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불문처분은 이 사건 복무규칙에 열거된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경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징계처분이 부존재한
다. 또한 원고들은 포상감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적 사용가능성 소멸은 법적 불이익 아닌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문처분은 앞서 본 이 사건 복무규칙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문처분의 내용이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 내지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복무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징계감경은 1회에 한하고, ②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