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3. 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
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
다. 라.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제7조(협약의 기준 및 효력)1. 본 협약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우선한다.2. 이 협약 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신 협약의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제16조(근로시간)1.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6과2/3시간, 1주일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 시에도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13과1/3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2.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
다. 단,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다양화할 수 있다.3. 운전기사의 시업시간은 06:00시와 17:00시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제19조(유급휴일)단, ③ 통상임금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통상시급 산출 근거기본급489,320원 ÷ 200H = 2,446.60원근속수당7,000원 ÷ 200H = 35원승무수당4,854.4원 ÷ 6⅔H = 728.16원계3,209.76원?제22조(주휴일)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2. 주휴일 지정은 조합원 개개인 별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날로 한다.제29조(임금)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의한
다. 단, 요금 개정 시 노사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32조(근로일수)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교대제 시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1. 1일 2교대 시 1인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5일(2월은 제외) 승무 시 중형 2,125,000원(1일 중형 85,000원)으로 한다.2. 전일근무 1인 1차제 시 1일 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이하고 성과급(업적급) 지급기준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자 9, 사용자 1의 비율로 정산 지급한
다. · 신차 ~ 차령 3년 미만 : 월 2,900,000원(1일 중형 116,000원) · 차령 3년 이상 : 월 2,850,000원(1일 중형 114,000원)제34조(임금체계)조합원(운전기사)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업적급)]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한다.제35조(임금의 구분)임금은 기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