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인정근거]에 을 제36, 37호증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제10조 제1항은 ‘노조와 근로자는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이 합법임을 인정하고, 협정 이전이나 향후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인정근거]에 을 제36, 37호증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제10조 제1항은 ‘노조와 근로자는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이 합법임을 인정하고, 협정 이전이나 향후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의 금품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후 임금협정에도 마찬가지이
다. 이는 부제소특약으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2) 판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행규정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위 강행규정에 반하고,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법률상에 쟁송에 관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피고가 유류비의 실질 부담자라는 주장
-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유류비 부담약정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LPG충전소에 지급하는 현금은 택시요금으로 받은 운송수익금으로 이는 회사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정의 주된 내용은 사납금을 ‘정액 83,000원 + 당일 LPG 사용분 상당액’으로 정한 것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충전소에 지급한 것은 위 약정한 당일 LPG 사용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사납금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가 LPG충전소에 피고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점, ④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운전기사가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며 임금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 정하고 있으나(제2조), 그 밖의 규정들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
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모두가 피고 소유라는 주장 부분은 위 임금협정의 구체적 내용 및 실제 임금지급 현황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
다.
②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