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판결 요지
1.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항소 비용 및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관리번호 : 506-81-37417-0)와건설일괄(관리번호 : 506-81-37417-6)로 나누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통틀어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신고 안내를 받고, 2018. 12. 31. 피고에게201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서와 함께 2017년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관리번호 : 506-81-37417-0)와건설일괄(관리번호 : 506-81-37417-6)로 나누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통틀어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는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확정보험료신고 안내를 받고, 2018. 12. 31. 피고에게2017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서와 함께 2017년도 하도급공사 보수총액 정산을 요청하였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상 임금과 결산서상 임금이 불일치하는 등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피고로부터 “보수총액 관련 증빙자료인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
다. 다. 이에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기준으로 원도급, 하도급 비율 및 노무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한 후, 아래 표 중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확정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정산한 다음,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중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확정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7,053,540원[확정 보험료 25,481,860원(2017년 본사 7,508,640원 + 2017년 현장 17,973,220원) + 가산금 508,690원 + 연체금 1,062,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 한 다). (단위: 원) 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3_0.jpg
라. 위 표 중 ‘보수총액’란에 기재된 보수총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
다. (단위: 원) 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3_1.jpg 1) 0893_대구고등법원_2021누4329_4_0.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재무제표 상의 인건비 오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시 보수총액 산정의 근거가 된 2017년도 재무제표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2017년 당시 본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본사 소속 기술인들이 현장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분류되는 바람에,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1억 7,280만 원)과 건설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3,200만 원)이 서로 바뀌어 “본사 3,200만 원, 건설현장 1억 7,28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재무제표의 기재를 기준으로 본사 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위보수총액을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 인건비 공제 원고는 원수급인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실제 지급한 일용노무비3억 920만 원에 관한 ‘하도급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다. 따라서 원수급인의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할이 사건 명세서상 인건비는 원고의 보수총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
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명세서상 인건비가 아닌, 임의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상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수입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원고의 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
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재무제표 상 인건비 오기재’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