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2,99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수급사업자(을) 원고(○○○○○○○○)가 원사업자(갑) ○○○○○○로부터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비탈면 안정 및 보강 녹생토 공사’(이하 ‘이 사건 녹생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2021. 4. 9.자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따라 2021. 4. 9.경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행하였
다. 나.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인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수급사업자(을) 원고(○○○○○○○○)가 원사업자(갑) ○○○○○○로부터 안동시 상세주소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비탈면 안정 및 보강 녹생토 공사’(이하 ‘이 사건 녹생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2021. 4. 9.자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따라 2021. 4. 9.경부터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행하였
다. 나.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인 ○○○이 2021. 4. 26. 13:30경 이 사건 녹생토 공사 현장에서 녹생토를 옮기던 중 카고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녹생토 공사를 시행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0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160,100원 + 2021년도 개산보험료 1,588,360원), 고용보험료 780,080원(2021년도 개산보험료) 합계 4,129,5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이 사건 녹생토 공사의 원수급인 미해당 이 사건 녹생토 공사는 건축주 ○○○, ○○○가 원수급인 ○○○○○○에게 도급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로서, 원고가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공사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보험가입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원수급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2)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 및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미해당 이 사건 녹생토 공사 이외에 2020년과 2021년에 시행한 나머지 공사도 대부분,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것이고, 위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들은 모두 한 달에 7일 이내로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산재보험 및 2021년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한 관계 법령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그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