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
다. 乙 등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용역계약상 乙 등의 소정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의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乙 등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乙 등의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乙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乙 등은 甲 회사에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乙 등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고, ‘총근로시간’은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乙 등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사례이다.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乙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