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확정1973.01.11
대구고법72나115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조합원도급+1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인 광석매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의 성립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