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 상고1979.06.22
대구고법77나706
도급금청구사건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원고가 돈 6,117,750원을 이사건 공사대금중의 잔대금으로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의 변제라고 지정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위 공탁금 수령자인 원고가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사건 공사대금 원금에 변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 법령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