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확정1983.03.29
대구고법82나128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한계성·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운수회사의 운전사가 안내양과 불륜관계를 맺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위 사유가 해고처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