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민사부판결 : 상고1985.01.17
대구고법84나1208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임용되어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회사에서 신규모집하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를 퇴직한 다음 그 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가리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부서 및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형식상은 물론 실제상으로도 소속회사를 사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