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7.11.13
대구고법87나302
퇴직금청구사건
손해배상
판결 요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인한 부상, 질병, 페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퇴직금급여지급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제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에 관한 결정의 성질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급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참조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