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상고1988.03.31
대구고법87나916
해고무효확인등
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하청도급+1
판결 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의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력의 평가, 근로조건의 결정, 노력의 적정한 관리·배치 등에 필요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의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당시 경력이나 학력을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허위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가된다.
판시사항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의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와 이를 사칭한 것이 징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