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작업내용이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필요한 양 만큼의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이를 폐수처리장 시설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완성된 집수조 등 공사현장에서 회전원판에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가동을 위하여 부대공사인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회전원판 제조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20여명 중 생산계장 1명과 생산직 근로자 3명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보충하여 왔으며 회전원판 제작을 위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보다도 회전원판 설치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근로자 수나 임금총액이 훨씬 많다면 비록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2가지로 되어 있고 공사비 총액 중 회전원판제작비가 약 80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건설업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