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소외 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
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지회(이하 ‘△△△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
다.
나. △△△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⑴.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소외 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
다. ⑵.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지회(이하 ‘△△△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
다.
나. △△△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⑴.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
다. ⑵. 이에 △△△ 지회 조합원 70여명은 2010. 2. 4. 15:4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강제로 정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앞에 조합 차량 2대를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봉쇄하여 약 20분 동안 회사로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
다. 그리고 △△△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4. 통상 실시되던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 ~ 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 ~ 2010. 2. 5. 06:00)를 거부하였
다. 그리고 △△△ 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조합원 124명의 2시간 연장근로(06:00 ~ 08:00)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
다. ⑶. 피고는 2010. 2. 10. △△△ 지회에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임박한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2:00부터 15:25까지 협의회를 열어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
다. ⑷. 피고는 2010. 2. 11. △△△ 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도 발레오민다에 대한 공급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상여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 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은 금지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 지회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2. △△△ 지회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2010. 2. 18.부터의 쟁의행위 철회를 전제로 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지회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⑸. 결국,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
다. ⑹.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