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47,776,332원에 대하여 각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
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
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 회사 국내자산의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
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같은 날 고용계약이 해지되었
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 5. 28. 피고 회사 국내자산의 매각에 합의하면서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부속합의서로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합의하도록 하고, 다만 위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도록 하였
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기로(B안)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의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피고 회사의 어떤 정산합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았
다.
라. 원고 1은 퇴직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32,240,531원(퇴직급여 27,903,913원 + 해고예고수당 1,898,480원 + 원·월차 수당 1,898,480원 + 상여금 539,658원)을, 원고 2는 47,776,332원(퇴직급여 42,032,019원 + 해고예고수당 2,140,000원 + 원·월차 수당 2,996,000원 + 상여금 608,313원)을 각 미지급받았는데, 그 후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 내역란 중 ‘구분’란의 일자에 ‘피고 회사의 지급액’란 기재의 액수를 각 지급받았
다. 한편, 2011. 11. 15.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지급액을 원고들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면 위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 내역란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2011. 6. 17.까지 원고 1에게 잔여 체불임금 32,184,772원과 지연이자 6,875,915원을 더한 38,970,687원을, 원고 2에게 잔여 체불임금 47,776,332원과 지연이자 11,042,402원을 더한 58,818,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1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금원 중 37,620,68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체불임금 등 원금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원금 47,776,332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미지급받은 금원 중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원고 1의 경우 949,240원, 원고 2의 경우 1,070,000원이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해고예고수당은 60일분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