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지급금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 1, 원고 2,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
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
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2) 피고는 2007. 6.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
다.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다. 운영적격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1) 선발순위 가) 1순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교통업무 유경력자(교통처, 지역본부 교통팀, 지사 교통파트에서 교통관리 또는 교통안전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한다) 나) 2순위: 교통업무 유경력자 다) 3순위: 일반 직원2) 동순위일 경우 ‘직급계량화 점수’ 및 ‘순찰 현장직 고용승계 인원 계량화 점수’주1)가 높은 직원 등을 우선으로 한다(순찰 현장직 고용승계인원 계량화 점수의 기준은 2012년경부터 폐지되었다). 3)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직원(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이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였
다. 4)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상대로 ①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의 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②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세무관리 등의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③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관련사항’ 등을 교육하였
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