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
다. 2)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판시사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외에도 그 산하에 다수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
다. 2) 원고 1, 원고 2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령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원고외주업체근로기간원고 1소외 1 회사2012. 11. 5.~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원고 2소외 1 회사2012. 10. 17.~2013. 3. 31.소외 2 회사2013. 4. 1.~2014. 3. 31.소외 3 회사2014. 4. 1.~2015. 3. 31.소외 4 회사2015. 4. 1.~2016. 12. 31.소외 5 회사2017. 1. 1.~2018. 3. 31.소외 6 회사2018. 4. 1.~현재 3) 원고 3은 2010. 1. 1. 피고 ○○지사장과 숙직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지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1.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나. 피고 당직 업무
- 피고 취업규정 제32조는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년부터 당직 관리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
다. 2) 당직자의 구성 및 임무나 근무태도에 관하여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
다. 제3조(당직의 구성) ① 숙직은 남자 직원으로 편성하고, 일직은 여자 직원을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근무 편성 인원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당직 주관 부서의 장이 근무 지역, 기후 조건 및 당직 자원 등 기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근무자의 직급,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직 보조자로 일용 또는 용역 근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
다. 1. 방범, 방호 기타 방화 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2.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 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 3. 격일제 및 3교대제 등 통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4. 당직 근무 중 발생한 문서·대장의 작성, 기록 수발 및 인계 5. 출입자의 점검 및 확인 6. 당직 중 무선 교신 및 팩스 수발 등 통신 업무 7. 기타 당직 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 상황 보고 및 조치 등 ② 당직 근무 중에 화재 및 기타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위하고 이를 즉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보고체계 등 행동요령을 당직 근무 시 숙지하여야 한다.제9조(금지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음주, 도박 기타 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취침(상황 당직 근무자 제외)하거나 근무지(상황 당직 근무처 포함)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3. 용무가 없는 자를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그 밖에 당직 관리 업무기준은 ‘상황 당직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