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4,509,340원, 원고 2에게 5,126,748원, 원고 3에게 3,382,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3.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이하 ‘상신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1은 상신지회의 전 지회장, 원고 2는 후생복지부장, 원고 3은 교육선전부장이
다.
나. 상신지회의 쟁의행위 경위 (1) 금속노조는 2010. 1. 1.
판시사항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이하 ‘상신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1은 상신지회의 전 지회장, 원고 2는 후생복지부장, 원고 3은 교육선전부장이
다.
나. 상신지회의 쟁의행위 경위 (1) 금속노조는 2010. 1. 1. 신설된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11. 피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
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
다. (3) 이어 상신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상신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 받아 피고와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였
다. (4) 상신지회의 지회장인 소외인는 2010. 6. 25. 11차 지회교섭 당시 원고에게 특단협안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00경 후생복지부장인 원고 2, 교육선전부장인 원고 3 등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에 관한 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7.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실행하였
다. (5) 한편, 상신지회는 2010. 1. 7. 피고와 피고의 계열사인 산도테크 주식회사(이하 ‘산도테크’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산도테크 라이닝 외주제조생산라인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산도테크는 2010. 7.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
다. (6) 상신지회는 개별적인 파업을 개시한 2010. 6. 25. 이후 2010. 7. 27. 열린 제17차 보충교섭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임금안을 포함한 교섭을 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실무회의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이래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협약 실무회의를 진행하였
다. (7) 그러나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상신지회는 위와 같은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을 이유로 ‘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
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 합의하여 처리한
다. ③ 달성산업 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
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현안관련 특별요구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단체교섭에서 이를 다루기 어렵다고 위 요구안을 거부하였
다. (8) 이에 상신지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으며, 2010. 7...